[공지] 2026년 1월 1일부터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합니다
2026년 1월 26일
항상 Ondoku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2026년 1월 1일부터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합니다. 본 게시물에서는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개정 내용
제23조(도입 사례 및 로고 사용 허가) 추가
이번 개정에서는 새롭게 **제23조(도입 사례 및 로고 사용 허가)**를 추가하였습니다.
변경 포인트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법인·단체 사용자만 해당 |
| 내용 | 기업명·로고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|
| 옵트아웃 | 이메일로 언제든지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|
조항 내용
제23조(도입 사례 및 로고 사용 허가)
사용자(법인 및 기타 단체에 한합니다.)는 본 서비스 이용 시작과 함께, 당사가 본 서비스의 도입 사례 소개, 마케팅 활동 및 기타 홍보 목적으로 사용자의 명칭 및 로고 마크를 당사의 웹사이트, 영업 자료 및 기타 매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사용자는 당사에 이메일(ondoku3.com@gmail.com)로 신청함으로써 전항의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조항 번호 변경
제23조 추가에 따라 기존 제22조 이후의 조항 번호가 하나씩 밀려납니다.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|---|
| 제22조(비밀 유지) | 제22조(비밀 유지) ※변경 없음 |
| ー | 제23조(도입 사례 및 로고 사용 허가) 신설 |
| 제23조(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) | 제24조(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) |
| 제24조(소비자계약법...) | 제25조(소비자계약법...) |
| 제25조(지위의 양도 등) | 제26조(지위의 양도 등) |
| 제26조(본 서비스의 변경 또는 종료) | 제27조(본 서비스의 변경 또는 종료) |
| 제27조(본 약관의 변경) | 제28조(본 약관의 변경) |
| 제28조(분리 가능성) | 제29조(분리 가능성) |
| 제29조(준거법 및 관할 법원) | 제30조(준거법 및 관할 법원) |
자주 묻는 질문
Q. 개인 사용자도 대상인가요?
A. 아니요, 대상이 아닙니다.
제23조는 '법인 및 기타 단체'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 개인 사용자의 경우 영향이 없습니다.
Q. 로고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.
ondoku3.com@gmail.com 앞으로 로고 사용 허가 철회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언제든지 옵트아웃이 가능합니다.
Q. 기존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나요?
A. 네,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.
개정된 이용약관은 개정 전에 본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사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.
개정 후 이용약관
개정된 이용약관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문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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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문의 양식
시행일: 2026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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